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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월 동절기에 가스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작년 대비 가스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이 어떤 제도인지, 참여대상, 신청기간, 캐시백 지급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12~3월)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작년대비 3% 이상 절약할 경우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과 지급대상 제외인 경우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취사용은 불가)
캐시백 지급 제외 대상은
* 전입, 전출, 명의변경으로 도시가스가 변경되거나,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 이외에 타용도사용자
* 신청자, 계약자가 다르고 계약자 정보제공동의 미제출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자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되어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 및 절감기간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절감기간도 12월부터 3월까지 입니다.
1월~4월 고지서 발행분으로 전년도 대비 사용량을 비교하게 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
작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단가가 높아집니다.
* 3~10% 미만 : 50원
* 10~20% 미만 : 100원
* 20~30% 미만 : 200원
기온상승으로 자연감소 할 경우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입니다.
즉, 1도 상승 시 5% 자연감소하므로 8%로 기준변경 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및 준비물
개인회원 또는 단체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분은 개인회원,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분은 단체회원을 선택합니다. 개인이 필요한 준비물은 도시가스사와 고객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고지서와 가입자와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단체회원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 통장사본, 최근 발행된 가스 고지서 1부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부턴 개인회원 기준으로 회원가입한 과정입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동의,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다음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소지, 신청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사용 중인 도시가스사, 고객식별번호, 통장 계좌번호 등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저는 고지서를 가스앱으로 받고 있는데 가스앱 사용 중인 분들은 내정보 - 나의도시가스 들어가면 내가 사용중인 도시가스사 종류와 식별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식별번호는 6으로 시작되며 총 10자리입니다
가스앱을 사용하면 종이 안 버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작년대비 얼마나 가스를 사용했는지를 바로 비교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되었다는 화면과 함께 카톡으로도 알림을 보내줍니다.
캐시백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모르지만, 캐시백 돌려받으려고 의식적으로라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조금 더 줄이려고 노력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