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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있는 박물관, 기록관, 사찰 등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갖춘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는 문화재수리업체에 입사하거나 퇴사할 경우
    소속 회사는 이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목차>
    *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등록변경 신청장소
    * 등록변경 신청 준비 서류
    * 각, 시도청 방문 전 필요물품
    *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입퇴사시 등록변경 신청 기한, 업무처리 기간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등록변경 신청 장소

    각 시, 도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서울시청인 경우 1층 열린 민원실로 방문하기
     
     




     

    등록변경 신청 준비 서류(서울 기준)

     

    문화재수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확인하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보존과학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등록할 때 필요
    * 보존과학업 등록수첩 원본
    *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수첩 사본(원본대조필)
    *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문화재수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퇴사자가 있을 경우 변경내용 작성하기
    - 변경일은 4대보험 자격상실일 전날로 작성하기
    (상실일이 7/26일이면 신고서엔 7/25로 작성하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보유현황
    - 입사일(4대보험 가입일), 등록일(보존과학업 수첩상)이 일치해야 한다
    - 리스트에 있는 기술자, 기능자 사람들 서명이 있어야 한다
    * 퇴사자 삭제 시 : 자격상실신고서 추가 제출
    - 상실일 확인 및 퇴사자 주민번호  정보가 필요하다


    각 시, 도청 방문 전 필요물품

    등록변경 신청할 때 회사 도장 필요하다
    단, 제출 서류에 도장을 다 찍어서 가면 챙겨가지 않아도 된다.
    사본 서류들은 꼭 원본대조필 잘 찍어서 가도록 하자.


    문화재수리업기술자, 기능자 입퇴사시 등록변경 신청기간 / 업무처리 기간

    입사 또는 퇴사하는 직원 발생 시 30일 이내에 처리 완료해야 한다. 기간 지나면 회사는 벌금이 부과된다. 각 시, 도청에 신청한 후 처리기간은 1일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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