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국에 있는 박물관, 기록관, 사찰 등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갖춘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는 문화재수리업체에 입사하거나 퇴사할 경우
소속 회사는 이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목차>
*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등록변경 신청장소
* 등록변경 신청 준비 서류
* 각, 시도청 방문 전 필요물품
*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입퇴사시 등록변경 신청 기한, 업무처리 기간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등록변경 신청 장소
각 시, 도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서울시청인 경우 1층 열린 민원실로 방문하기
등록변경 신청 준비 서류(서울 기준)
문화재수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확인하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보존과학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등록할 때 필요
* 보존과학업 등록수첩 원본
*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수첩 사본(원본대조필)
*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문화재수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퇴사자가 있을 경우 변경내용 작성하기
- 변경일은 4대보험 자격상실일 전날로 작성하기
(상실일이 7/26일이면 신고서엔 7/25로 작성하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보유현황
- 입사일(4대보험 가입일), 등록일(보존과학업 수첩상)이 일치해야 한다
- 리스트에 있는 기술자, 기능자 사람들 서명이 있어야 한다
* 퇴사자 삭제 시 : 자격상실신고서 추가 제출
- 상실일 확인 및 퇴사자 주민번호 정보가 필요하다
각 시, 도청 방문 전 필요물품
등록변경 신청할 때 회사 도장 필요하다
단, 제출 서류에 도장을 다 찍어서 가면 챙겨가지 않아도 된다.
사본 서류들은 꼭 원본대조필 잘 찍어서 가도록 하자.
문화재수리업기술자, 기능자 입퇴사시 등록변경 신청기간 / 업무처리 기간
입사 또는 퇴사하는 직원 발생 시 30일 이내에 처리 완료해야 한다. 기간 지나면 회사는 벌금이 부과된다. 각 시, 도청에 신청한 후 처리기간은 1일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