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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내집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대출이 2024년 1월에 출시된다.

    1%대 저금리 대출로 구입자금용 또는 전세자금용으로 나뉘어지니 어떤 대출인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대출한도와 범위 등을 알아보자

     

     

     

    신생아 특례대출 진행 배경

    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 신생아 수 24.9만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상황. 게다가 비혼과 만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1.구입자금용 대출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

    - 2023년 신생아부터 적용

    * 소득 : 부부 합산 1.3억 이하

    * 자산 :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 9억 이하

    * 대출한도: 5억원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 1.6 ~ 2.7

    - 8.5천 ~ 1.3억 : 2.7 ~ 3.3

     

    2.전세자금용 대출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

    - 2023년 신생아부터 적용

    * 소득 : 부부 합산 1.3억 이하

    * 자산 :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 1.1 ~ 2.3

    - 8.5천 ~ 1.3억 : 2.3 ~ 3.0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1.3억원 이하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1.6 ~ 2.7 1.1 ~ 2.3
    소득별 금리(%) 8.5천 ~ 1.3억 2.7 ~ 3.3 2.3 ~ 3.0

     

    대출한도가 주택구입은 5억원, 전세는 3억원으로 나와있는데

    DSR은 미적용하더라도 LTV와 DTI에 따라 한도가 나 올 가능성이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정보

    특례금리5년간 적용되며, 추가로 출산 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와 특례금리 5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를 더 출산하지 않을 경우엔 5년 이후에는 금리 변동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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