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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할 경우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었던 은행에 소득공제 신청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시 자료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간소화자료에 포함 안 될 경우 별도 제출해야 하는데 은행에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과 소득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대상

    * 과세기간 동안 받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
    * 소득공제 적용받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자
     
     

     

    우리은행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은행 지점 방문
    - 신분증 지참
     
    * 온라인 : 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 / 은행 어플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로그인 - 전체메뉴 중 기타서비스 - 주택도시기금 - 주택청약 - 소득공제대상 등록/해제 - 소득공제 대상 등록 여부 조회 - 조회 - 등록여부에 Y표시되어있을 경우 이미 등록된 상태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등록버튼 클릭 - 우리은행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록 및 무주택확인서 발급 시작 - 무주택확인서 제출 체크 - 직년년도부터 소득공제 대상 적용 클릭 -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
     
    * 은행에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한번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과세기간 동안 미리 등록 안 해 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회 조회 되지 않으니, 다음 해 연도 2월말까지 은행에 신청한 후 주택청약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2023년인데 소득공제 신청 안해둬서 간소화자료에 포함 안되면 공제신고서 제출기한인 2024년 2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것) 
     



    우리은행 어플 로그인 - 계좌 조회 - 주택청약 통장 계좌 - 소득공제 - 소득공제 등록

    또 은행 어플에서 접속하는 다른 방법은

    전체 메뉴 중 금융거래 - 예금/적금/신탁/청약 - 청약 - 소득공제 등록/해제(청약) - 등록
     
     

    우리은행 주택청약통장 납입증명서 발급방법

    뱅킹관리 - 증명서신청 - 연말정산증명서 -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발급 - 납입증명서 재직회사에 제출
    과세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참고 정보]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금공제 바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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