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인이 퇴사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 입니다.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63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조건

신청한다고 모두 되는건 아니고 해당 조건이 있습니다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정지기간(휴직 및 해외출장) 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전 직장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적용불가(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은 적용 가능)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난기 전까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절차

본인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팩스, 우편, 유선,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제출하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혜택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단, 신청하기 전에 보험료 모의계산을 통해서 임의계속가입 일 때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전환시 보험료 금액을 비교해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퇴사하기 전 직장의 월급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차량) 등을 모두 취합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상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취득 무효)되며,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