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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하여 자취하는 대학생,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월세지원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기간,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서류,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 월세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주체

     

    청년 본인 신청

     

     

    청년월세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

    - 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

     

    * 청약통장 가입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원가구 범위 :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모(미혼부),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범위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한방(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청년월세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연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현금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신청서류 양식 다운받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월세지원 1차신청자 재신청 여부

     

     

    청년월세(1차신청)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를 다 받은 후 신청하길 바랍니다

    청년월세(1차지원)를 신청하고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2차 지원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월세지원 문의 전화번호

     

    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전담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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