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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하여 자취하는 대학생,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월세지원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기간,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서류,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 월세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주체
청년 본인 신청
청년월세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
- 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
* 청약통장 가입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원가구 범위 :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모(미혼부),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범위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한방(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청년월세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연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현금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신청서류 양식 다운받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월세지원 1차신청자 재신청 여부
청년월세(1차신청)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를 다 받은 후 신청하길 바랍니다
청년월세(1차지원)를 신청하고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2차 지원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월세지원 문의 전화번호
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전담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