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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내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조건은 완화되고 혜택이 더 좋아진다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2024년 2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사람은 자동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신한,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기존 우대형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하면 된다. 기존 통장에 납입했던 가입기간, 금액, 회차 등은 연속으로 인정된다. 전환하는 시기도 내년 2월 이후에 가능하다.


    청약 가입 조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을 비교해 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소득 3,600만원, 무주택 세대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청년들은 가입하는데 제한이 있었는데
    연소득 5,000만원 무주택자로 변경됨에 따라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 연령은 만 19세~ 34세 청년들이 대상이다.
    군복무 기간까지 더해지면 최대 40세까지도 가능하며, 만 34세 이하일 때 청약을 미리 가입해 둔다면 추후에 34세 이상이 되더라도 금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청약 가입 혜택

    월납입액이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금액은 증액되었고, 이자율은 4.3%에서 4.5%로 올라갔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기존 청약통장은 중도인출이 안되었지만 주택드림 청약통징은 1회 가능하다.


    청약 대상 주택과 적용금리

    주택청약 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청약에 당첨될 경우 적용가능한 주택은 6억 이하, 85미터제곱 주택이고 LTV는 80% 이상, DTI와 DSR은 기존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리는 2.2% ~ 3.6% 차등적용되며(소득별, 우대별) 40년 동안 고정이다. 결혼할 경우 0.1%, 출산하면 0.5%, 아이를 더 낳을 경우 1명당 0.2%가 적용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시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이후에 청약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그전에 당첨된 건 대출이 불가하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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