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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아이 출산 후 산후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 시어머님이 아이를 돌봐주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주는 것은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 부분이 2025년에는 개선되어

    2025년부터는 친청엄마가 아이를 돌봐주어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2025년에 출산하는 가정은 아래내용 참고하여 신청하도록 하자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내용 및 지원기간

     

     

    단태아 첫째 아이 기준 표준형 1,138,000원 지원금 받을 수 있다.

     

    가형1 - 자격 확인

    통합1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1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예외지원)

    유형별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 선택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공기관에 예약한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이 종료돼야 한다.

    단, 삼태아 이상은 '연장'에 안해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여야 한다.

    정부지원 바우처 잔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자동소멸이 된다고 하니 주의할 것.

    미숙아, 선천성 이상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을 기준으로 90일이 적용되며, 삼태아 이상 연장 또한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여야 한다.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신청 조건 

     

    * 친정엄마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녀 산후 도움 이후 지속적으로 산후도우미로 활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총 6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마친 후 필기, 실기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기

    친정엄마여도 보통 산후도우미 신청하는 과정을 똑같이 진행해야 한다.

    신청을 할 경우 산후도우미 매칭할 때 친정엄마가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친정엄마로 매칭을 해준다

    즉,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산후도우미 관리 업체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친정엄마가 업체에 등록된분 이어야 한다.

     

    * 신청 할 때 필요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최근 12개월)

    - 출산 예정일 의사진단서(출산 전인 경우)

    - 출생 신고 확인서(출산 후인 경우)

    - 소득증빙자료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종료되어야 한다.

     

     

    지원금 예산이 소진 될 경우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으니,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서둘러서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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