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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 2025년 8월 1일 9:00부터 ~ 18일 18:00까지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
- 매달 10만원씩 2년간 저축하여 2년 만기시
최대 580만원 지급(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공고일 기준)
- 19세 ~ 39세인 청년(공고일 기준)
- 근로하는 청년(공고일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25.7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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