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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 2025년 8월 1일 9:00부터  ~ 18일 18:00까지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

     

    - 매달 10만원씩 2년간 저축하여 2년 만기시
    최대 580만원 지급(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공고일 기준)
    - 19세 ~ 39세인 청년(공고일 기준)
    - 근로하는 청년(공고일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25.7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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