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연말정산부터 바뀐 세금공제 감면혜택 내용입니다. 즉, 2024년 1월 연말정산 하실 때 아래 내용들 확인해서 세금공제, 감면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이번에 새로 생긴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 이하 기부할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되며 기부금액의 30%만큼 답례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10만원 초과부터는 15%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 500만원까지 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은 40% 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올해 교통비가 인상되었는데 이번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존 중송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연간 150만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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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7.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