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 2025년 8월 1일 9:00부터 ~ 18일 18:00까지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 - 매달 10만원씩 2년간 저축하여 2년 만기시 최대 580만원 지급(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인 청년(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공고일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25.7건강보험료 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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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3.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