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인이 퇴사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 입니다.(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63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조건 신청한다고 모두 되는건 아니고 해당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정지기간(휴직 및 해외출장) 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전 직장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적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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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9.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