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3월 동절기에 가스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작년 대비 가스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이 어떤 제도인지, 참여대상, 신청기간, 캐시백 지급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12~3월)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작년대비 3% 이상 절약할 경우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과 지급대상 제외인 경우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취사용은 불가) 캐시백 지급 제외 대상은 * 전입, 전출, 명의변경으로 도시가스가 변경되거나, 고객식별번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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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7.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