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하여 자취하는 대학생,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월세지원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기간,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서류,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 월세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주체 청년 본인 신청 청년월세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 - 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 * 청약통장 가입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원가구 범위 :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모(미혼부), 30세 미만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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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7. 10:23